근로자부담 | 사업자부담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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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연금 | 0 원 | 0 원 |
건강보험 | 0 원 | 0 원 |
장기요양 | 0 원 | 0 원 |
고용보험 | 0 원 | 0 원 |
소득세 | 원 | |
지방소득세 | 원 | |
4대보험합계 | 0 원 | 0 원 |
4대보험합계 +소득세 |
원 | |
실수령액(Net) | 원 |
※ 계산이 안되시는 분은 캐쉬&쿠키제거 후 "https://"가아닌 "http://salary.monggi.kr/" 로 다시 접속하여 시도해 보시길바랍니다.
※ 월급여 1,060,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.
※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 포함 배우자, 부(60세 이상), 모(55세 이상), 형제자매(20세 이하), 자녀를 포함합니다.
※ 근로자는 세액의 80%, 100%, 120%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(회사에 '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'를 제출)
※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)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.
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별로 각각 다릅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