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후(실수령액,4대보험)월급계산기


세전 월급(Gross)
근로자수
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(본인 포함)
공제대상 가족 중 20세 이하 자녀
공제율 선택
80%    100%    120%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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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자부담 사업자부담
국민연금 0 0
건강보험 0 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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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보험 0 0
소득세
지방소득세
4대보험합계 0 0
4대보험합계

       +소득세

실수령액(Net)

※ 계산이 안되시는 분은 캐쉬&쿠키제거 후 "https://"가아닌 "http://salary.monggi.kr/" 로 다시 접속하여 시도해 보시길바랍니다.

※ 월급여 1,060,000원 미만은 원천징수할 세금이 없습니다.

※ 공제대상 가족수는 본인 포함 배우자, 부(60세 이상), 모(55세 이상), 형제자매(20세 이하), 자녀를 포함합니다.

※ 근로자는 세액의 80%, 100%, 120%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.(회사에 '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'를 제출)

※ 사업주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(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)에 의한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.
    근로소득 간이세액은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별로 각각 다릅니다